
제정조례안은 경북도의 다양한 걷는 길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내 유․무형의 자원들을 걷는 길을 통해 연결하여 도민의 건강한 삶을 지향하고 관광이미지 제고 및 경제적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과 길을 연결하여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경상북도의 길 관련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된다.
장대진 도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경상북도의 풍부한 자원과 지역 문화를 연계한 길을 통해 도민이 행복을 꿈꿀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태석 기자 다른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