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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조태석 기자
  • 등록 2017-01-13 00: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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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직접납부 가능
  • 등록면허세 11,051건 1억5천9백만원 1월 10일 부과

 


문경시는 2017년 1월 1일 현재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를 보유한 납세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 11,051건 1억5천9백만원을 2017년 1월 10일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직접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납부, 신용카드(모든 신용카드 가능)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김진길 문경시 세무과장은 “시민이 납부하는 세금은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여 지는 재원이라며,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를 위해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1월31일)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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