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평가는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15.11.1~‘16.12.31 기간중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규제개선을 통한 기업애로 해소, 지역투자기반 조성 등 행자부 평가지표 22개와 도 자체지표 6개에 대해 심사한 결과이다.
구미시는 지난해 장천면 신장리 공장증설 등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투자를 이끌어내고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기업환경을 개선해 일자리를 늘리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에 주력했다.
소상공인 애로 해소, 생활 속 불편규제 개선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도 향상에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구미시 관계자는 “올해도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시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는 등 중단 없는 규제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태석 기자 다른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