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15일 권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장애인복지재단 관계자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권 시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돈을 건냈다는 정황이나 진술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판결했다.
조현규 기자 다른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