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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불법전용산지 지목 양성화 시행
  • 조태석 기자
  • 등록 2017-07-18 17: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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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전용된 임야를 현실에 맞는 지목으로 변경
  • 복잡한 절차 없이 임야를 농지로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울진군이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목 양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나섰다.

 

울진군에 따르면 불법 전용된 임야를 현실에 맞는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지목 양성화를 오는 2018년 6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3년 1월 21일 이전부터 적법한 절차 없이 전·답·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임야)를 현실지목으로 변경해주게 된다. 개간사업에 따른 복잡한 절차 없이 임야를 농지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목불일치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한 한시적 조치라고 군은 설명했다.

 

 구비서류로는 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농지취득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처리절차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접수(군 산림녹지과, 처리기간 30일) → 현지 확인 및 심사 → 신고수리 결정 → 지적부서 통보 → 지목변경(등록전환) → 촉탁등기 → 토지소유자 통보 순으로 처리된다.

 

 신청대상지는 현지 확인과 심사를 거쳐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계획이며, 지목변경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전액 면제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활용하면 전용부담금 등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광원 울진군수는 “임야에 대한 지목 현실화로 많은 농업인들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도모하고 토지활용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면서 “7월부터 읍면동을 순회하며 이장출무회의 시 설명 및 문의사항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산림녹지과 산림경영팀(☎789-6840~3)으로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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