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발전소 건설관련 정책은 건설 예정지 주변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현안 사안으로 원전정책 수립은 반드시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며, 탈원전 정책에 따른 지역현실을 감안해 보상차원의 정책적, 경제적 대안을 해당지역에 제시하고 에너지정책 등 국가 중요 정책 수립 시 지방정부의 발전계획 및 정책적 일관성 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실질적인 지방분권화가 보장될 수 있도록 탈원전관련 원전소재 행정협의회 시군의견을 반영하여 정부에 공동 건의토록 했다.
또한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 위원8명은 위원장 제청과 국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어, 원안위가 심의하는 사항이 지역 주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안전과 관련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위원이 되어 심의 ‧ 의결권을 행사 하도록 했다.
지역주민의 안전 등에 관련된 사항 결정시 실질적으로 직접영향이 있는 원전주변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 시행비율과 사업내용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준용하여 기본지원사업비의 20%에서 50%로 확대하여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임광원 울진군수는 “원전소재 행정협의회의 역할을 더욱 활성화시켜 원전주변 지역주민의 안전과 주민수용성 향상을 위해 원전소재 5개 지자체의 결집된 의견을 정부와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태석 기자 다른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