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박 피해가 우심한(재난지수 300이상) 166농가(325ha)에 대하여 259백만원의 복구비(농약대)가 재난지수에 의거 농가별로차등 지급되며, 또한 특별영농비 377백만원은 상대적으로 피해가경미한 농가를 포함한 전 우박피해 신고 농가에 헥타르당 1백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우박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지만, 우리 시 과수농가의 95% 이상이 재해보험에 가입되어있어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향후 전(全) 과수농가가 가입하도록 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토록 하겠다며, 아울러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각종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조태석 기자 다른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