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국유림관리소는 현재까지 관내(6개 시․군) 총 448km의 임도를 국유림 경영과 산림보호 및 지역주민 통행 등을 위해 시설했다. 임도의 특성상 일반도로와 비교해 산에 설치함에 따라 노폭이 좁고 급경사지와 커브 구간이 많으며 낙석, 풀 등을 인해 많은 위험이 있어 차량 통행이 어렵고, 산림보호가 필요한 구간은 개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묘지관리를 위해 주변 나무를 베는 행위 등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거나, 임산물(송이, 능이, 잣 등)을 무단으로 굴·채취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강성철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개방 임도 중에도 풀, 나무 등으로 시야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차량 통행에 위험할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만큼 성묘 때 준비한 제수용품과 포장비닐 등은 다시 가져오는 시민의식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조태석 기자 다른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