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시는 경북도청, 농산물품질관리원영주사무소 및 축산물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 관내 250여개 영업장을 대상으로 추석 전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젖소·육우고기 및 수입육의 한우고기 둔갑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행위,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미표시등) 기타 영업자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또한, 식용란 수집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계란 표시사항 및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수거검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영주시는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경고, 형사고발 및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강도 높게 조치를 하고, 위반 업소의 명칭과 주소, 처분내용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기로 했다.
주성돈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근 계란 살충제 파동 등으로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커짐에 따라 이번 단속을 통해 부정축산물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유통기반 확립으로 시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태석 기자 다른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