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드론감시단은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 불법소각행위 ▲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 산림 내 또는 산림연접지역 취사‧흡연행위 등을 감시‧단속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남부청은 금년 봄철산불조심기간 중에 18개 시‧군에서 ‘산림드론감시단’을 운영하여 산불예방을 위한「산림보호법」위반사례 36건을 적발하고 3,49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드론 등 첨단 ICT 장비를 활용한 선제적인 예방‧대응으로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산불발생 원인 대부분이 사소한 부주의인 만큼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조태석 기자 다른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