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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 조태석 기자
  • 등록 2026-06-02 23: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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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진 참여 독려

 이미지 캡션남부지방산림청이 본격적인 여름ㆍ휴가철을 앞두고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달 말(6월)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내 모든 불법시설에 대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신속한 정비가 추진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이번 기간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계도를 펼칠 계획이다. 


쓰레기, 오물 등으로 인해 오염된 산림을 정화하는 산림정화 캠페인과 연계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자진 철거 및 신고치 않은 불법시설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사법 처리와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등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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