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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제22대 국회 전반기 법안 통과율 52% 기록
  • 조태석 기자
  • 등록 2026-07-20 23: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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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전체 3위 올라, 국회의원 평균(23.14%)의 2.25배 달해
  • "안주하지 않고 후반기에도 민생·지역 발전위해 더욱 매진할 것”

김형동_의원김형동 국회의원(경북 안동·예천)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법안발의 및 통과율 부문에서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전체 3위를 기록하며 최상위권의 입법 성과를 증명했다.


법률전문 시민사회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15일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 전반기 의정활동 성적발표>에 따르면, 김형동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은 52.00%(50건 중 26건 통과)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22대 국회 전반기 동안 활약한 국회의원들의 평균 법안 통과율인 23.14%보다 약 2.25배 높은 수치다.


조사 대상 의원 중 법안 통과율이 50%를 넘긴 의원이 단 5명에 불과할 정도로 여야 대치 및 정쟁이 치열했던 전반기 국회 상황 속에서, 김 의원의 이 같은 성과는 국회 최상위 수준의 입법 완성도와 정책 역량을 입증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김 의원은 제22대 전반기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활동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노동 분야의 입법을 주도해 왔다.


근로자가 자녀의 병원진료나 방학 등 예상치 못한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단기 육아휴직을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원인을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규명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잇달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등 간사로서 굵직한 국가적 현안 해결에 앞장서왔다.


김형동 의원은 “법안은 발의에 그치지 않고 본회의를 통과해 국민의 실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때 비로소 가치를 지닌다”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여야를 설득해 온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뜻깊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그렇지만 전반기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제22대 국회 후반기에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중심의 입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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