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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독립’, 검-경의 밥통싸움 아니다!
  • 이용휘 칼럼니스트
  • 등록 2011-06-18 22: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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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 “수사권은 경찰로, 기소권은 검찰로”
 
1. 들어가면서

검사에 대한 경찰의 복종의무를 없애고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조정안을 두고 검찰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검찰과 경찰의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를 양비론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이는, 검찰지상주의에 젖어 있는 검찰만의 아집이자 편협이요 검찰의 지독한 ‘철밥통 챙기기’ 일 뿐이다. 반백년 넘게 철밥통을 차고 있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검-경의 밥통 싸움이 아니다.

사실, '수사권 독립'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도마에 오르는 사안이다. 노무현 참여정부에서도 도마에 올라 치열한 논쟁이 있었으며, 지난 17대 대통령선거 때도 대국민공약사항이었다. ‘수사권의 독립’, 이는 일부 검사들의 주장처럼 사법의 수요자인 국민의 문제다. 결론부터 말하면, “검찰이 가진 수사권, 이것은 경찰에게 완전히 넘겨주는 것이 옳다”. 예하 그 이유에 대하여 적시해 본다.

2. “검찰과 경찰의 관계”
“상명하복(上命下服)관계가 아니다.”


바야흐로 경찰은 환갑을 맞이했다. 작은 세월이 아니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의 최 일선에서 실질적수사의 주체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수사기법 또한 풍부히 체득하고 있다. 수사관의 질 또한 경찰대학의 설립과 더불어 차근차근 그 질을 높여 왔다. 지금까지 일선 수사는 경찰이 실질적으로 담당해 왔다.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3권 분립 속 집행부 내, 경찰은 행정자치부의 소속이고 검찰은 법무부의 소속이다. 집행부 내 행정 각부는, 위로는 총리와 대통령을 보좌하며 상호 보완과 협력 속에 균형을 이루어 국민의 위임사항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이렇듯, 행정 각부는 상호 보완과 협력의 동등한 동반자적 관계다. 경찰과 검찰의 관계는 결코 상명하복(上命下服)의 관계가 아닌 것이다.

3.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
“수사권은 경찰로, 기소권은 검찰로”


대한민국의 검찰과 경찰, 일제강점기의 섬뜩한 악몽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나마 경찰은 순사의 모습에서 포돌이와 포순이의 모습으로 변하며 국민의 곁으로 다가온 반면, 검찰은 기소의 독점에다 수사의 독점까지, 해방이후 지금까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키워져 왔다. 대한민국을 가히 검찰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검찰의 일부에서 “경찰의 공룡화를 두려워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웃기는 소리다. 경찰 위에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버티고 있고 각종 시민인권단체들이며 정부 내 국가인권위에서도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국민 된 입장에서 솔직히 말하면, 경찰의 공룡화에 대한 두려움 보다는 검찰이 가진 기소의 독점과 수사의 독점이 더욱 더 두려운 것이다.

지방자치의 연착륙과 더 불어 경찰은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세분화되려는 중이다. 국민들의 곁으로 보다 친근히 다가가는 경찰로 새롭게 태어나려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의 지방 세분화는 갈 길이 멀다. 이러한 때, 수사권이 경찰에 이관되지 않고 검찰의 손에 맡겨져 있다고 상상해 보자. 경찰의 공룡화가 문제이겠는가? 검찰의 공룡화가 문제이겠는가?

경찰과 검찰의 핵심쟁점은, 형소법 195조(검사의 수사...)와 196조(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규정...)이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이는 하등 다툼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었다고 경찰의 세상이 되는가? 말 그대로 수사권한이다. 수사권만 준다는 것이다. 단, 기소청구 여부는 수사종결차원에서 당연히 경찰의 권한사항이 돼야 하며, 경찰의 기소 청구에 대한 기소 여부는 검찰이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수사권 독립’을 놓고 경찰과 검찰이 왈가불가할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일선의 온갖 잡다한 수사는 경찰이 해왔다. 솔직히 검찰은 기소여부와 공소유지에만 매달려도 바쁘다. 이중 조사의 고통, 지금까지 이 나라 국민들은 대단한 인내심으로 버텨왔다. 국민들의 입장을 살피고, 일반의 보편적 상식과 지금까지 이어져 온 사법기관의 양태와 그동안 수사의 실질적 주체가 누구였던가를 살핀다면,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4. 글을 맺으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다. 이제는 사법기관도 권위의식으로 시작되는 오랜 구태의 껍질을 벗고 국민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서야 한다. 특히, 검찰은 최대한 문턱을 낮추고 공무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필자가 보는 경찰은 최소한 그러한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검찰에게서는 아직도 “내가 누군데!?”로 보인다. 검찰은 영원한 백로이고 경찰은 영원한 까마귀가 아니다. 검찰이 쥐고 있는 양날의 검, 이제는 한쪽을 내려놓을 때다.

위 칼럼은 FM-TV 표준방송 편집방향과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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