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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북부소방서, 노유자시설 관계자 간담회
  • 장성진 기자
  • 등록 2012-12-03 0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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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북부소방서(서장 이황진)는 11월 29일 대구소방안전본부 훈련탑에서 지난 해 8월 4일 개정되고 2012년2월25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노유자생활시설 관계자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개정된 법률은 지난 2010년 포항 인덕요양병원 화재사건 이후 피난능력이 취약한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의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되었으며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진압해 인명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는데 그목적이 있다.
 
□ 개정된 내용으로는 신규대상은 물론, 기존 노유자 생활시설에 대해서도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2014년2월4일까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북부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은 화재에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됐으므로 지속적인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 관계자들의 이해와 소방시설 설치협조로 노유자시설 이용자들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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