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읍 시가지 짝 홀수 및 주정차단속이 본격 시행되면서 시내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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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해남군이 지난 3월1일부터 시내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군민들의 보행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며, 해남군은 현재 견인을 원칙으로 2주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는데 재난교통과 전직원과 함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6명이 단속구간에 상주하며 교통질서 지키기 운동에 전군민이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해남군은 이에 앞서 지난 2월 한 달 동안 집중 홍보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군민들이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전단 50,000매를 제작해 전 가정에 배포했으며 시내 중심지 16개소에 플래카드를 게첨하기도 했다.
한편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구간은 짝홀수 주정차 금지구간(광주은행4거리~보건소, 해남교) 2개소와 주정차 금지구간(광주은행4거리~수성4거리) 1개소 총3개소로 이 구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견인 조치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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