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민원인들의 전화폭력을 예방하고 건전한 통신문화 확산을 위해 단속·인허가 민원 부서에 전화 녹음장치를 설치한다고 14일 시 관계자가 밝혔다.
이는 일부 민원인들의 마구잡이식 욕설과 인신 모독성 폭언으로 직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함에 따라 교통행정과 등에 전화 음성 녹음전화기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 녹음전화기
상쾌하게 하루 업무를 시작할 아침에 다짜고짜 “야, 이 ×××야, 잠깐 주차해 놨는데 그 사이에 딱지를 붙이냐.”며 따지는 민원인의 전화, “이 ××들, 우리 집 앞 쓰레기는 왜 안치우는 거야! 어디 한번 두고 보겠어.”라는 호통을 듣고 하루 종일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다고 한다.
특히 일부 민원인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상스런 욕설과 심지어 공갈협박까지 아무 스스럼없이 내뱉기도 한다. 해당 공무원은 이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심한 스트레스로 두통, 식욕부진, 의욕감퇴 등을 경험한 경우도 많다.
시는 궁여지책으로 녹음전화기를 설치, 민원인이 욕설을 퍼붓거나 인신공격성 발언을 계속하면 ‘녹음을 시작하겠다.’는 경고를 보낸 후 대화내용을 녹음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인권침해 등의 우려가 있어 통화녹음에 대해 변호사의 법률자문 결과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설치하게 됐다”며 “비속어, 욕설 등도 언어폭력으로 인정되므로 녹음전화기를 설치해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녹음장치가 추가로 필요하면 확대 설치할 계획이지만 녹음전화기 자체가 없어지는 건전한 통신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