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의 모 복지재단 이사장으로부터 1천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영세 안동시장이 4월 5일 오전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출두했다. 지난해 12월 22일 안동시청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당한지 105일만에 소환됐다.
안동지청은 지난해 수사관을 안동시청과 자택에 파견해 권시장의 집무실과 관련 실과소 국장실, 개인금고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안동시청 전·현직 공무원과 업체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했으며 일부는 횡령과 관련법 위반으로 구속수사하는 한편 출국금지까지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