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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안동시장 첫 재판, 공소사실 전면 부인
  • 권기상 기자
  • 등록 2016-05-19 15: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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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6월 30일 증인심문과 변론 이어질듯

 

▲법원에 출두한 권영세 안동시장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영세 안동시장의 첫 재판이 5월 19일 오후 2시 15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렸다.

 

재판은 대구지검 안동지청이 지난달 21일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안동의 모 복지재단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권 시장을 불구속기소함으로써 열리게 됐다.

 

재판에서는 우선 검찰이 공소요지를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복지재단의 사업장 원장은 모두 인정했으며 이사장은 일부만 인정했다. 하지만 권 시장은 전면 부인했다.

 

이어 검찰 측 증인 신청과 복지재단, 권 시장의 증인심문과 변론기일을 잡았다. 다음 재판은 6월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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