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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칠성동과 침산동 일원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투기를 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어 북구청에서는 지난 1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불법투기자 43명을 적발하여 건당 10만원씩 4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했다.
불법투기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하여 불법투기된 쓰레기는 일정기간동안 수거하지 않는 수거지연 시책을 시행하여 불법투기가 많은 지역주민들은 불편을 느끼고 스스로가 불법행위를 감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의 집중단속에도 불법투기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칠성시장과 침산2,3동 고성동 등 일부지역에 대하여는 홍보전단 1,000여매를 배부하여 주민들이 불법투기 근절에 동참토록 홍보하면서, 불법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특별단속반 2개조를 투입하여 주, 야간 불시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기로 하였다.
앞으로도 북구청은 2011 세계육상대회 등 각종 국제 행사를 앞두고 기초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쓰레기불법투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단속활동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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