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모든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를 이동할 경우, 사전에 산림청 또는 시·군 산림부서의 생산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최모씨 등은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인근 공사현장에서 벌채한 소나무 원목 34본(재적 9.25㎥)에 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생산확인을 받지 않고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성철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은 지난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을 제정하여 모든 소나무류의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감염목 등의 인위적인 이동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의 주요 원인인 만큼 소나무류의 불법이동을 하지 않도록 하고, 불법이동을 발견했을 때에는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국민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안동시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피해목 제거, 소구역모두베기, 예방나무주사 등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제사업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