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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불법광고물 집중단속 실시
  • 류춘봉 기자
  • 등록 2007-11-26 17: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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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유소, 전기전자대리점의 설치기준 위반 옥외광고물 증가와 보행 및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및 차량 래핑광고 등 불법광고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이에 따른 “주유소, 전기전자대리점 등 기타업소” 불법광고물에 대해 지난 23일 달성군 화원읍 및 달성경찰서 직원 10명은 화원읍 일대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에서 적발된 에어라이트, 입간판, 현수막, 전단지, 벽보 등 유동광고물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직접 수거했으며, 이번 합동단속은 오는 30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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