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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안동시장, '항소심'서 징역 2년 검찰 구형
  • 조현규 기자
  • 등록 2016-12-05 17:47:14
  • 수정 2016-12-05 17: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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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징역 2년, 벌금 3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 구형

 

지난 8월 25일 권 시장이 안동지원에 출두한 장면
검찰이 12월 5일 장애인복지단체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세 안동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25일 안동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한편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장애인복지단체 관계자에게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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