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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투기과열지구 해제
  • 경남편집국
  • 등록 2007-11-29 12: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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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관계기관 합동의 현지실태조사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이용섭 건교부장관) 심의를 거쳐, 집값이 오랫동안 안정되고 청약과열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창원시 등 지방 투기과열지구 10곳을 해제키로 했으며 해제의 효력은 관보게재일인 오는 12월3일부터 개시된다.

이번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조치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수도권 전역(자연보전권역.접경지역.도서지역 일부 제외)과 지방 3곳(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울주군)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전반적인 시장경제 활성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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