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조합장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전직 임원 출신의 조합원가입을 조합이 고의적으로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안동의 모 조합 임원 출신인 A 씨는 자신이 오는 2019년에 치러질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조합원 가입을 신청했으나 보류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A 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일 정해진 임기를 약 2개월을 남기고 조합 임원직에서 사임했다. 그리고 같은 달 5일 조합장 선거를 위해 조합원가입기준을 확보한 후 조합에 조합원가입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조합은 조합원가입 보류 통지서를 통해 지난 1월 31일 이사회 의결로 조합원 가입 승낙은 차후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증명서만을 통보했을 뿐 2월 6일 현재까지 조합원가입 가부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현행법에 명시된 60일 이내 가입이나 거절을 결정해야한다는 규정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며 A 씨는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토로했다.
A씨는 조합의 가입보류 통지는 오는 2019년 3월 13일에 치러지는 조합장선거와 관련이 깊다고 주장했다. 조합정관에 의거 선거공고일전 2년 동안 조합에서 정하는 규모이상의 출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으로 2월20일 이전에 가입되지 않을 경우 출마자체가 무산된다는 것.
이에 따라 경쟁자인 자신을 견제하기 위해 법적 책임도 없는 금융사고의 책임을 물어 이사회를 핑계로 조합원가입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합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B 조합장은 “A씨의 조합장 출마는 지난달 31일에 열린 이사회에서 알게 됐으며 이사들이 회의에서 지난해 발생한 사기대출사건 소송이 아직 진행되고 있으니 도덕적 책임을 물어 보류하자는 의견이 많았을 뿐이다.”고 말하며 출마방해 주장에 대해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