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월대보름을 전후하여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무속행위, 논·밭두렁 소각 등 불시 취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동안 본청, 읍면동 직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등을 취약지에 집중 배치하고, 임차헬기와 마을방송 등을 통한 계도와 단속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장운기 상주시 산림녹지과장은 “정월대보름 전후하여 산림과 연접한 곳에서 달집태우기, 논·밭두렁소각, 쥐불놀이를 금지해 주시고, 산림내 무속행위시 화기물 취급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