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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다문리 주민집회
  • 경남편집국
  • 등록 2007-12-03 01: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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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에 의거 불허가 근거 없어
 
밀양시 산외면 다죽리 주민 100여명은 부산에 거주하는 권연진외 9명이 일반주택을 건립코자 산지전용허가 신청한 다죽리 산112번지에 대해 전용허가를 불허가 할 것을 밀양시에 요구하면서 30일 밀양시청정문앞에서 집회를 하였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다죽리 산112번지는 풍수지리학상 마을의 우측 백호혈자리로 옛날부터 이곳에 손을 대면 마을에 흉사가 발생한다는 유래사를 들면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밀양시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시정목표하에 투자자 상담등 기업유치를 위해 전행정력을 집주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관련법에 적합한 인.허가사항을 불허가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며 보완요청한 서류가 제출될 시 허가처리할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흉사가 발생한다는 미래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민원신청을 불허가 하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중차대한 사항으로, 향후 법적용을 엄격히 하겠다며 법적 타당성이 없는 개인적.집단적 이익을 위한 집회.시위 등은 밀양시 발전을 위해 자제해 줄 것을 전시민에게 당부하였다.

그리고 집회를 지켜본 일부 시민들은 “첨단과학시대에 풍수지리설에 의한 불확실한 주장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며 그렇치 않아도 밀양경제가 어려운데 우리지역에 하루빨리 많은 공장이 유치되고 인구가 유입되어 경제가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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