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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 산불 지른 40대 구속 ”
  • 김호숙 기자
  • 등록 2007-12-02 17: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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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산림경영과(과장 최규종)는 사회적 불만을 가지고 산에 고의로 불을 질러 산불을 낸 구미시 형곡동 거주 장모씨(42세)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장 모씨는 지난 11월 28일 오후 6시 30분경 경북 구미시 사곡동과 형곡동 소재 임야 3군데에 걸쳐 사회적 불만을 가지고 술을 마신 뒤 불을 질러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산에 방화한 사람은 상기 관련법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는데 구미시는 앞으로 이러한 유사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범법자를 끝까지 색출하여 처벌함은 물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일벌백계 주의로 엄벌할 방침이다

구미시는 현재 산불위험기간에 있고 특히 날씨가 매우 건조하여 산불발생시 큰 불로 전파될 우려가 높다고 하면서 산과 인접한 곳에서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산에 들어가는 것을 엄격히 단속하기로 하고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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