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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분양승인 절대로 있을 수 없다.
  • 편집국
  • 등록 2007-12-03 17: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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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2백만원 미만과 2년 더 임대요구, 창녕군청 앞 입주민 50여명 농성
창녕군 남지읍 대경 아파트 주민 50여명이 12월 3일 오후 12시경 우선분양 철회를 요구하면서 창녕군청 정문 앞에서 항의 집회농성을 벌였다.

이날 농성장에(대책위원장 이동한. 49세) 참석한 주민과 동대표 성은주씨는 대경 아파트 분양가에 있어 창녕군의 개입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창녕군과 대경아파트 시공자는 우선분양을 즉각 철회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창녕군은 이번에 문제가 된 대경아파트는 이주민들에게 동의를 받는 과정에 싼 가격으로 분양하겠다는 약속과 오랜시간을 두고 임대를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주민들은 주장했다.

특히 입주민 대부분은 이주민들로서 노인과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가정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따라서 아파트가 들어서는 과정에 "창녕군이 싼값으로 부지를 매입해 대경아파트 시공사에 높은 가격에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민들은 창녕군이 "땅장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분노했다.
 
또 주민들은 "창녕군이 싼 가격 분양과 장기임대 등을 약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야 와서 딴소리를 한다."며 분노를 참지 못했다. 대경아파트는 지난 2004년 4월에 입주를 시작해 현재 170여가구의 주민들이 입주를 완료했으며, 3.3제곱미터당 235만원의 가격에 분양을 하고 있고 주민들은 2백만원 미만으로 낮춰 줄것을 주장하며, 이날 농성장에 150여가구의 주민이 2백만원 미만의 분양 가격과 2년 더 임대를 연장해 줄것을 요구하며 주민 동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 보수를 시공사에 요구 해도 "개인 분양을 받지 않으면 절대 보수를 할 수 없다."고 해 이로인해 입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격고 있다.

이에 창녕군 민원 종합실(실장 김규탁) 관계자는 "이번 남지 대경아파트 주민들의 농성에 대해서 창녕군의 법적 책임은 없다", "다만, 시공사와 대경아파트 대책위원회(위원장 이동한)가 협의를 하도록 할 것이며 입주민의 요구사항인 분양가 인하(평당 200만원 이하)와 임대기간(2년)연장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협조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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