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은 지난달 26일부터 시비 3,000만원을 지원받아 스타렉스 차량에 CCTV 카메라를 탑재해 이동하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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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달성군은 불법주정차 단속인력을 투입하여 단속을 실시해 왔었다. 단속지역은 9개 읍ㆍ면 전역으로 하되 차량이 많고 교통체증이 빈번하게 유발되는 화원, 다사, 논공지역의 U턴 지점, 버스승강장, 곡각지점, 인도 위 불법주차를 촬영해 계도위주로 운용하여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이르면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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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불법주ㆍ정차 CCTV 차량단속에 앞서 군 홈페이지, 달성소식지, 유선방송사, 교통혼잡지역 34곳에 홍보현수막을 게첨 했다.
달성군 관계자는 “차량탑재주행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이 기존의 인력 중심의 주ㆍ정차 위반차량 단속에 따른 형평성 시비를 해소하고 단속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차량 탑재 불법 주ㆍ정차 단속시스템은 차량 위에 탑재된 CCTV로 시속 30~40km 정도로 주행하면서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해 1회 최초 촬영한 후 5분 뒤에 2회 촬영하여 최종적으로 완료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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