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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 단속’
  • 편집국
  • 등록 2007-12-04 1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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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
 
충북 음성경찰서(서장 이경순)는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모임 등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난 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 2개월간『연말연시 음주단속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음성경찰서는 교통사고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음주운전 특별단속 계획을 추진하며 기업체․운수업체 등에 음주운전 근절 협조서한문을 발송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활동과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을 병행해 나가고 있다.

특히,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심야뿐만 아니라 새벽이나 대낮에도 음주운전 예상경로와 유흥가, 유흥지, 상가주변 등에 경찰력을 배치시키고 수시로 단속을 하여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 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으며 화물차․택시․버스 운전자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국회에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신설되어 12월초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예정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경우 엄정 처벌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음성경찰서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추진하며 사고예방에 모든 경찰력을 집중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음주운전 근절에 스스로 동참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범운전자․녹색어머니회 등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음주운전 추방캠페인과 홍보활동을 적극 펼치며 교통사고로부터 주민의 안전에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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