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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시는 영업장 폐쇄 등 장기간 방치된 노후·불법 간판 정비를 위해 간판 조사 및 현장 확인과 자발적 신청에 의한 무상철거 독려를 통한 총 31개소의 방치 간판들에 대해 동의절차를 거쳐 5월 중 철거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시미관 저해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와 도청소재지 안동의 이미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방치간판 및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업무를 강력히 추진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