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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동농협 조합장, 뇌물수수 확정
  • 권기상 기자
  • 등록 2017-07-11 13:53:16
  • 수정 2017-07-11 16: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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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궐선거 통해 신임조합장 선출하게 돼

7월 11일 대법원이 동안동농협 조합장 A 씨의 상고심을 기각했다.

대법원 제2부는 뇌물수수 협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은 A 씨에 대해 상고기각판결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2013년 직원 B 씨의 아버지로부터 380만원 상당의 김치냉장고를 기부 받은 뒤 B 씨를 정규직으로 채용해 2015년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이로써 동안동농협은 오는 8월 10일까지 신임조합장선출을 위한 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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