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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센터 운영
  • 이재근 기자
  • 등록 2007-12-10 07: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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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및 피난통로 폐쇄 또는 훼손 행위 대상
 
대구소방본부(본부장 이상의)는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맞아 청소년 및 가족동반 출입이 잦은 노래방,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과 백화점, 대형할인점, 영화관 등에 설치된 비상구나 피난통로를 폐쇄 또는 훼손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사전에 시정 조치하고자「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센터는 화재발생시 생명의 문이며 길인 비상구와 피난통로 등 피난․방화시실에 대한 시민 자율 감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연중 운영된다.

시민들이 이들 시설을 이용하다 불법행위가 목격되어 소방관서 홈페이지에 개설된 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센터 또는 119로 신고를 하면 소방공무원이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불법행위를 시정한다.

비상구와 피난통로를 폐쇄, 훼손하거나 통행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대구소방본부는 겨울철 기간 중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피난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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