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선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육아 휴직 후 복직 시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되므로 복직 시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아예 없거나 너무 적어 휴가도 갈 수 없을 정도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육아휴직기간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켜주는 방안이다.
기획감사실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하홍철(행정8급) 주무관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제도의 개선방안을 고민하던 중 이 같은 방안이 나왔다”며 “이처럼 규제개혁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창녕군은 지난해 행정과 전성호(전산7급) 주무관이 행정안전부장관 개인 상을 수상한데 연이은 개인 장려이다.
정무영 기자 다른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