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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환경법령 위반율 줄이기 운동’펼쳐
  • 경남편집국
  • 등록 2007-12-17 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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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법령 줄이기 자율실천 매뉴얼 제작.배부
 
남해군이 환경보전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자율적인 환경관리정착을 위해 ‘환경법령 위반율 줄이기 운동’을 펼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군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들이 환경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행정절차상의 단순 환경위반행위를 줄이고 환경오염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환경법령 위반율 줄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최근‘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법령 위반율 줄이기 자율실천 매뉴얼’을 자체 제작해 관련업소와 영업자, 군청, 읍면에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에 나섰다.

매뉴얼은 분야별 환경법령 위반사례와 오염방지시설 운영방법,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환경법령 해설 및 허가 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어 관련 업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군은 환경관련 단체와‘민․관 환경감시네트워크’를 구축해 환경오염 감시 모니터링과 환경오염 취약업소 등에 대한 민․관 합동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환경 오염원 관리에 나섰다.

아울러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환경오염위반업소는 데이터베이스화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방지시설 미가동과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오염물질 부 적정 처리 등 환경오염위반행위는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사후처벌 위주의 환경단속에서 탈피해 사전 지도와 예방중심의 단속활동을 펼침으로써 환경 사범 양산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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