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으로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을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 규정을 명시했다.
이영식 의원은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법률 위임 위원회로, 개정안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위원구성, 위원위촉 해제, 제척 사유 등을 규정하여 운영상의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2월 1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20일 경상북도의회 제29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