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심위에 따르면 P사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1월 8일까지 지방언론사의 의뢰를 받아 경북의 22개 지역별 기초단체장선거 후보적합도 등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P사는 유선전화 100% ARS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응답완료자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할 ‘19세 미만의 자’와 ‘관할구역외의 자’를 포함해 여론조사를 실시해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는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고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게 했다.
「공직선거법」제108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선거여론조사기준」제4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선거여론조사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 사용이 금지되는 등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여론조사 내용과 다르게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심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내 경선 대비 또는 인지도 제고 목적의 불법 여론조사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해 사회조사분석사 등 여론조사전문가를 채용하여 공표·보도되는 선거여론조사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확인된 불법선거여론조사에 대하여는 「불법선거여론조사 특별전담팀」을 투입하여 신속하게 조사한 후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중앙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기구로써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여심위, 17개 시․도여심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