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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 허위 불법 선거여론조사기관 단속
  • 권기상 기자
  • 등록 2018-01-17 10: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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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조사결과 총 22건 인용 공표·보도 금지 결정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는 여론조사를 왜곡하여 공표한 P업체 대표에게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하고 해당 불법 선거 여론조사 총 22건에 대해 인용 공표·보도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1월 16일 밝혔다.

 

여심위에 따르면 P사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1월 8일까지 지방언론사의 의뢰를 받아 경북의 22개 지역별 기초단체장선거 후보적합도 등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P사는 유선전화 100% ARS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응답완료자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할 ‘19세 미만의 자’와 ‘관할구역외의 자’를 포함해 여론조사를 실시해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는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고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게 했다.

 

「공직선거법」제108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선거여론조사기준」제4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선거여론조사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 사용이 금지되는 등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여론조사 내용과 다르게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심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내 경선 대비 또는 인지도 제고 목적의 불법 여론조사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해 사회조사분석사 등 여론조사전문가를 채용하여 공표·보도되는 선거여론조사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확인된 불법선거여론조사에 대하여는 「불법선거여론조사 특별전담팀」을 투입하여 신속하게 조사한 후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중앙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기구로써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여심위, 17개 시․도여심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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