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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자체감사에서 기관 절반에 신분상 처분 내려
  • 권기상 기자
  • 등록 2018-02-26 14:01:43
  • 수정 2018-02-26 14: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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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경고와 문책, 훈계, 경고 총 81건 조치 중 30명 문책

 


안동시가 실시한 36곳에 대한 자체감사에서 절반인 16곳의 기관에 신분상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사업비나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본사는 지난 2월 22일 ‘안동시, 반복되는 비위로 행정개선 위한 감사 무색해’라는 기사에서 안동시가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실시한 자체감사에서 총 529건의 비위들이 적발된 것으로 밝혔다.

 

이어서 시 소속 9개 동사무소와 14개 읍·면사무소, 13개 직속기관 별 행정상 적발 건수 대비 세부 내용을 구분해 보았다.

 

우선 감사원의 자체감사 통합매뉴얼에 따르면 자체감사로 인한 처분에는 행정상·신분상·재정상 조치로 구분하고 있다. 행정상 조치는 감사결과 지적된 모든 처분요구 사항의 건수와 금액, 인원을 총괄하여 사용한다. 재정상은 변상이나 시정금액이 있는 경우, 신분상은 징계, 주의, 고발 등 개인에 대한 조치가 있을 때 사용한다.

 

또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징계, 그 외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국가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된다.

 

시 자체감사에서 36곳의 적발 건수는 평균 14.72건이었다. 직속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이 27건으로 전체에서 가장 많았으며 시립도서관이 7건으로 가장 적었다.

 


읍·면사무소별로는 총 250건으로 평균 17.85건이었으며 예안면이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남후면이 14건으로 대조를 이루었다. 동사무소별로는 전체 137건에 평균 15.2건이었으며 태화동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옥동이 13건으로 가장 적었다. 직속기관별에서는 총 142건으로 평균 10.9건이었다.

 

이중 전체 절반의 기관에서 신분상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경고가 6곳이었으며 훈계 44명, 문책 30명, 경고 1명, 총 75명에게 신분상 조치가 취해졌다. 공무원 지위에 제재를 가하는 문책에는 종류가 있지만 자세히 밝히지는 않았다.

 

먼저 직속기관별에서는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기관경고를 받았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9명, 농업기술센터에서 8명이 훈계를 받았다. 문책은 시설관리공단에 19명,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5명에게 내려졌다.

 


동사무소별에서는 평화동이 기관경고를, 훈계는 옥동 10명, 명륜동 2명에게 조치됐다. 읍·면사무소에는 길안면, 녹전면, 도산면이 기관경고를, 훈계는 임동면 2명, 도산면 1명, 예안면 4명, 녹전면에서 8명에게 내려졌다. 또한 문책은 서후면에 2명, 와룡면 4명에게 있었으며 녹전면의 1명에게는 경고가 있었다. 

 

이에 대해 시 담당자는 “지적을 받은 업무가 대부분 회계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선을 위해 자체교육과 중앙부처의 매뉴얼을 통해 업무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열린사회를 위한 안동시민연대 강서구 집행위원장은 “가장 큰 문제는 공무원들의 비리가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것”이라며 “비위사건이 터지면 같은 사안이 없는지,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꼬집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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