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천군은 올해 경로당 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화재로 인한 이용자의 신체와 재물손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가입절차를 간소화해 일괄 가입했으며, 보장내용은 대인배상 1인당 1억, 1사고당 1억, 대물배상은 1사고당 1억원, 구내 치료비 1인당 100만원으로 보험기간은 1년간 보장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경로당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 가입뿐 아니라 CCTV 설치, 노후 경로당 시설을 보수하는 등 1만 5600여명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