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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유통과정 소비자 ‘한 눈에’
  • 편집국
  • 등록 2007-12-26 15: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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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부 2008년 달라지는 것들
2008년 새해부터 국내산 모든 쇠고기의 사육부터 유통과정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쇠고기안심이력서 시대’가 열린다.

또 반려동물(애완동물)과 함께 외출시에는 인식표를 부착하고 안전장구를 반드시 휴대해야 하며,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물어야할 벌금이 현행 2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농림부는 FTA 등 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며, 국민들에게 안전한 고품질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2008년 주요 농정시책을 지난 25일 발표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시책으로는 △농업경영체 등록제 전국 실시 △원예시설·축사 현대화 지원 △양곡·쇠고기·인삼 등의 표시제도 개선 △농촌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 △반려동물 등록제 도입 등이 포함된다.

◆ 농업경영체 등록 전국서 시행 = 올해 시범실시됐던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2008년부터 전국단위로 시행된다. 농가로부터 농지, 축산 등 경영 자료를 등록받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통합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직불제 사업을 효율화하고, 향후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농업인들에게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국내 농업 경쟁력 강화 = 자유무역협정(FTA)·도하개발아젠더(DD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해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예시설 현대화, 첨단온실 증·개축 및 축사의 신개축·개보수를 위한 사업이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된다.

또 영농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행 논에만 지원되던 농지규모화 사업 지원 대상에 밭도 포함되도록 했고, 농지매매사업 지원 시 10%의 농업인 자부담이 폐지된다.

소비자 맛있는 쌀 구매에 필요한 정보 담아

◆ 쌀 품질정보 포장용지에 표시 = 단백질 함량, 완전립 비율, 품종 순도 등 외관상 구분이 어려운 쌀의 ‘품질’에 관한 정보를 양곡 포장에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가 맛있는 쌀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2008년12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생산자에게는 소의 출생·이동신고, 귀표부착 의무가 부여되며, 소비자들은 구입 쇠고기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인삼류의 경우 제품의 용기 및 포장에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고 원산지표시 위반, 연근 허위표시 등에 대해 영업정지, 벌금 등이 부과됨에 따라 외국의 저가인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불법유통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농촌체험마을서 숙박·음식 제공 가능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장·군수가 사업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숙박·음식을 제공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이 배제되는 등 특례가 주어진다.

시·도지사의 농지전용허가 면적 확대

농촌마을에 기부 또는 체험·봉사활동을 한 자에게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하고, 농촌체험지도사, 마을해설가 제도를 도입하여 농촌마을을 방문한 도시민에게 더욱 풍부한 정보와 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시·도지사의 농지전용허가 범위가 종래 20만㎡에서 50만㎡로 확대된다.

◆ 반려동물 등록제 도입 = 반려(伴侶)동물 보호를 위해 반려동물(개) 등록제가 도입되고, 기르는 개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갈 경우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며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다.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장·군수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개)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고,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을 현행 2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반려동물과 동반하여 외출시 인식표 부착, 안전장구 휴대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농업유전자원 무분별한 해외유출 방지

◆ 유전자원 국외 반출 땐 승인받아야 = 농업유전자원의 분양, 국외 반출 등의 경우에는 농업유전자원연구소 등에 승인 또는 신고해야 한다. 내년 8월 3일부터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국내 농업유전자원의 무분별한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품종개발 연구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밭도 농지규모화사업 지원 받는다 =그동안 쌀전업농 육성을 위해 논을 대상으로 규모화사업비를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밭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밭 전업농가도 지원혜택을 받게 됐다.

내년에는 기반정비를 완료한 우량농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700㏊, 341억원)을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1㏊ 이상 경영하는 60세 이하 밭 전업농육성 대상자이다.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지원 확대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자금 중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이용시 융자금리를 기존 3.45%에서 3%로 인하했다.

또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자금 중 농촌주택정비자금을 이용할 경우 융자금 지원대상 주택 규모를 제한하지 않던 것을 150㎡ 이하로 제한, 100㎡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주거환경개선자금과 형평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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