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회의는 지난해 창녕군의 규제개혁 추진성과 및 올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와 창녕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신설되는 규제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부군수인 장순천 위원장의 주재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상정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창녕군 계획조례」에 신설되는 규제가 적합한지에 대한 내용이다.
이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지의 난개발을 막고 주민의 재산권과 환경을 보호하는 등 개정 취지와 규제 타당성 검토를 통해 필요한 규제라는 의견을 모아 원안 가결했다.
장순천 부군수는 “환경, 안전 등 꼭 필요한 규제는 보호하고 경제활동과 생활불편 규제는 적극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개혁 위원과 공무원 모두 현장에서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부탁했다.
창녕군은 이날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개정 절차를 밟아 올해 안에 자치법규를 정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