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란 안동시의회의원 안동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예방 및 피해 저감 지원'에 필요한 근거가 마련됐다.
안동시의회는 지난 17일 이경란, 권남희, 배은주, 정복순의원이 공동 발의한‘안동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3조에, 시민의 권리와 의무 및 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 제5조에, 대기측정망 설치ㆍ운영 및 시민설명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 제9조에 규정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명시했다.
대표 발의한 이경란 의원은 “은밀한 살인자라 불릴 만큼 시민건강을 저해하는 미세먼지에 대해 이렇다 할 정책이 마련되지 않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웠다.”고 제정취지를 밝히며, “우선 영유아,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개선을 지원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생활에서부터 함께 실천하고 노력하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