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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
  • 권기상 기자
  • 등록 2018-08-20 10: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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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복순, 손광영 의원 공동

▲정복순 안동시의회의원
안동시의회 정복순, 손광영 의원이 공동발의한‘안동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19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법」에 따라 구성된 안동시협의회의 운영과 평화통일사업 추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최근 호전된 남북관계와 통일 의식변화에 따라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견을 수렴하고 통일의 기반조성을 위해 제정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행기관의 통일자문회의 대행 운영 및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동시협의회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3조 ~ 제5조까지 명시하고, 인력지원 등 행정적 사무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 규정했다.

정복순 의원은“평화통일을 위해 통일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통일의지를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제정취지를 밝혔다.

공동발의한 손광영 의원은 “세계평화를 위해 한반도 평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미래세대와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 시민 모두 관심을 갖고, 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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