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취득 후 2년 이내에 감면 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취득 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게 되며,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추징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감면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이 상실되어 추징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아울러 취득세 신고 시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교부함으로써 관련규정을 알지 못해 감면 받은 세금이 추징당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