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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자율방범대 지원과 주민자치협의회 지원근거 마련돼
  • 권기상 기자
  • 등록 2018-09-19 17: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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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시의회, 조달흠 의원 발의한 원안가결

안동시 자율방범대의 경비지원과 안동시 주민자치협의회 지원근거가 마련됐다. 

19일 열린 제19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달흠 의원이 발의한 ‘안동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방범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 8월 5일 제정됐다.

그동안 원활한 방범 활동을 위해 손전등, 곤봉 등 소모품구입비, 야식비 및 피복비, 체육행사를 위한 경비 등을 지원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제6조(예산지원 등) 지원항목에 출동수당과 그 밖에 시장이 지역 방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신설됐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에는 주민자치협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와 자질함양에 필요한 사업을 명시하고 그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4조에 주민자치위원회 간 상호교류 및 시정발전을 위해 안동시 주민자치협의회를 각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제25조에는 주민자치 관련 교육, 특강, 워크숍, 자체 프로그램 발표회,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 자치활동을 위한 주민 총회 개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조달흠 의원은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야간 취약 지역 순찰과 청소년 선도활동 등의 봉사 단체인만큼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실비라도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주민의 위상을 강화하고, 주민의 실제적이고 건강한 참여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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