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회의에서 지역주민 수, 지방자치단체 재정능력, 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9년 월정수당을 2018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 수준으로 인상하고, 2020~2022년까지의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3/4을 반영한 금액으로 결정했다.
또한 의정활동비는 현재와 동일하게 연 1,320만원, 여비는 공무원 보수 여비규정을 준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영양군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월정수당 1,885만 원에서 2.6% 인상된 연1,934만 원, 의정활동비는 연1,320만 원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이·통장 및 군의회 의장에게 추천을 받아 10명으로 구성했으며, 이날 회의는 회의자료 설명, 위원장 선출, 질의응답, 심의의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