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제25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정책·제도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한 정부위원회다.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해제, 개발계획 변경, 국비 지원 등을 심의·의결 한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13개 관계부처 차관(기재·교육·과기정통·외교·행안·문체·농림·복지·환경·고용·국토·해수·중기부)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 위원은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강 교수는 환경전문가로 경제자유구역의 주요정책에서 환경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