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청송군의회, 각종 조례 의원발의 '눈길'
  • 조태석 기자
  • 등록 2018-12-20 00:12:01
기사수정
  • 현시학, 이광호, 윤동탁 의원, 각종 조례안 발의 잇따라
  • 정례회에서 발의된 조례안 집행부로 이송해 공포와 함께 시행

 


제234회 청송군의회(의장 권태준) 정례회에서 의원들이 각종 조례를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정례회에서 현시학 부의장은 제7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청송군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했다.

 

주요 내용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골자다.


  또 이광호 의원은 제10차 본회의에서 청송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청송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지원 대상과 절차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 청송군 소상공인 지원 심의윈원회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서 윤동탁 의원도 제10차 본회의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송군협의회의 상호협력과 협의회 사무운영 및 평화통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담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 발의된 조례안들은 집행부로 이송해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