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택시요금 기준 조정은 2013년 2월 이후 6년 만의 조정(인상)이며,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운임(2㎞까지)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거리운임 현행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시간운임은 현행(15Km/h이하 주행시) 33초당 100원으로 변함없다.
김천시 물가대책심의회는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복합할증, 시계외 할증 등은 지난 2월 21일 택시업계와 시민단체의 간담회에서 제안된 조정안을 심의하고 복합할증은 당초 3km부터 50% 할증을 60%할증하고, 시계외 할증은 적용하지 않고 호출요금은 종전과 같이 1,000원으로 하기로 의결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택시요금 기준 조정 공고 등 절차를 거쳐 3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번 요금인상으로 이용객들에게는 부담이 되나, 지난 2013년 4월1일 인상 후 6년만에 조정되는 것으로 인건비,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상북도 기준 조정에 따른 결정으로 양해를 구하며,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택시업체를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하고 친절서비스 개선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