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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연장
  • 조태석 기자
  • 등록 2019-04-12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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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위기경보 “경계” 발령에 따른 산불상황실 운영 강화
  • 불법소각 행위 예방 위해 주말 전직원 기동단속 기간 연장 운영

 


남부지방산림청이 전국적인 건조특보 지속과 강풍으로 대형산불이 발생하는 등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4월 15일에서 4월 30일까지로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연장운영에 따라 지역 산불방지 대책본부상황근무와 산불예방 활동 강화는 물론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소각 행위 예방을 위해 주말 전 직원 기동단속 기간도 4월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최재성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며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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